대법원 2014.11.21. 선고 2014두12970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처분등취소
사건
2014두12970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처분등취소
원고상고인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사회복지법인 C
4. 주식회사 D
5. 주식회사 E
피고피상고인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