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국승]
조심-2018-서-3294(2018.10.17)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9구합513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AA 주식회사
동대문세무서장
2019. 8. 23.
2019.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zz1(이하 'zz1'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zz2(이하 'zz2'이라 한다)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고, zz2은 zz1의 100% 자회사이다. cc은 zz1의 영업담당 전무이사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bb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 zz2과 사이에 대출원금 ○○억 원, 만기일 △△△△.△.△. 이자율 연 10%, 3개월 이상 연체 시의 지연손해금율 연 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고,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bb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가 zz02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zz2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zz2에 개설된 원고의 대출계좌로 ○○억 원을 입금한 후 원고의 보통예금계좌, 정기예금코드, 정기 예금계좌(★★-★★-★★★★,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에 순차로 ○○억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위 ○○억 원은 다시 원고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대체계좌를 거쳐 공제금 외의 금액이 주식회사 더프로알앤디(이하 '더프로알앤디'라 한다) 등에게 이체 또는 출금되었다.
라. 그 후 zz2은 파산하였다. zz2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는 원고와 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 등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 및 상고(대법원 2014다○○○)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대출금 소송'이라 한다). 위 항소심은 ① 원고의 대표이사 bb는 cc의 매형으로서 c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점, ② 원고 등은 zz2에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작성・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점, ③ bb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을 위해 원고를 방문한 zz2의 직원인 dd에게, '원고 등의 서명이 없이 명판과 인장만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거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명판 제출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장이 넘는 출금전표에 원고의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면서, cc이 하라는 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점, ④ 위 출금전표는 예금을 지급받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bb가 ○장 이상의 출금전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대출금의 출금 및 예금계약의 해지 등이 이루어질 것을 당연히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후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보통예금 통장이나 이 사건 정기예금 통장을 받지 않았고, zz2측에 이를 요구한 바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중 ○○○○년 ○월경부터 ○○○○년 ○월경까지의 이자 합계 ○,○○○원은 원고가 납부하였는바, ○○○○년 ○월은 이미 이 사건 정기예금의 만기인 △△△△.△.△.이 지난 때로서 이 사건 정기예금의 처리 여하에 따라 이자 액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거액의 이자를 납부하면서도 이를 확인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정기예금에 입금해 놓는다는 cc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와 관련하여는 cc에게 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 등이 ○장이 넘는 출금전표에 원고의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해 주고, 이 사건 정기예금의 만기(△△△△.△.△.)를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보다 ○개월이나 빠르게 정하였으며, 정기예금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액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나,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보통예금 통장이나 이 사건 정기예금 통장을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연 3.3%)와 대출금 이자(정상이자 연 10%)의 차이가 적어도 월 ○,○○○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은 당초에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에 관하여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는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을 위한 일련의 절차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예금 귀속 주체나 예금액의 변경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금전표의 날인은 bb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cc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고는 cc에 대하여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qq, ww, ee, ee, rr, tt에게 부당이득반환금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를 제기하여 cc, ww, ee, rr에 대하여 일부승소판결을, qq, rr, tt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rr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qq에 대하여 각 항소한 결과 rr의 항소가 인용되어 원고의 rr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위 각 청구기각 판결이 △△△△.△△.△△. 확정되었다(이하 '횡령금 등 소송'이라 한다).
바. 원고는 ww, ee, yy(이하 'ww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 당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원 중 정기예금 이체 비율에 따라 배분된 ○,○○○원(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부터 △△△△.△.△.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대출금 ○○억 원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cc에게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 원고에 대하여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손금은 cc의 횡령금이자 ww 등의 부당이득반환금으로, 특수관계인인 cc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처분의 경위, 특히 대출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판시한 이 사건 대출이 진행된
경과와 대출약정 체결 후 대출금 관리와 관련하여 보인 원고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인 cc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횡령금 등 소송에서 cc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판단이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① cc은 원고 대표이사의 처남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반면 대출금 소송에서는 원고 등이 적극적으로 cc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이 배척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금 등 소송의 결과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