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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구합5013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2603(2015.10.13)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1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철재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27.

판결선고

2017.06.15.

주문

1. 피고가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009년 제1기분 19,125,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2기분 4,029,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분 1,546,7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10,712,82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종류 대표자 상여, 소득자 빈옥균, 소득금액 9,584,300원)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24. 철 스크랩(고철) 가공처리, 재생재료수집,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리내국법인으로, 2009. 4. 22.부터 2010. 11. 3.까지 '○○스틸(대표자 어△△)'로부터 고철 561,670kg을 194,504,7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입(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고 하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위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3. 3. 21.부터 2013. 5. 26.까지 ○○스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스틸의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수취분 대부분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대표자 어△△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다만, 원고와의 거래내역에 관하여는 2014. 1.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4. 9. 22.부터 2014. 11.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 중 2010년 제1기분은 가공거래로, 나머지는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14. 11. 27. ○○스틸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부가가치세액을 불공제하고,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더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같은 날 ○○스틸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위장거래 부분에 관하여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③ 2014. 12. 1. 가공거래 부분(2010년 제1기 매입분)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손금산입 유보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5. 1. 27.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3.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30~3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스틸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여 현대제철 등에 납품한 내역, 원고가 고철 등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였던 차량 및 그 운송대금, 현대제철이나 공인계량증명소 등의 계량전표, 고철대금의 입금내역 등 모든 증빙자료가 갖추어진 실질거래로서 위장 내지 가공거래가 아니다.

(2)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틸의 실제 사업자는 어△△의 형인 어○○이고 어△△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원 조○○이 시흥시에 있는 ○○스틸 사무실을 방문하여 어△△와 상담을 하고 고철영업의 실황을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였고, 그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전송받아 확인한 다음 거래대금도 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주었던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어△△의 명의대여사실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는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②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에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③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에 의하면 2009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법인세에 대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

㈎ 2010년 제1기분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8~12, 18~19, 28~29, 53, 을 2~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 제1기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2010년 제1기분 거래는 ○○스틸이 2010. 3. 29. 4,388,67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0. 3. 30. 5,196,620원 합계 9,585,29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스틸과 원고가 각 계근한 계량전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위 계량전표의 일시, 공차중량, 총중량 등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② 원고는 어△△ 명의 농협 계좌(351-0048-5957-03)로 2010. 4. 1. 8,713,900원을, 2010. 4. 22. 871,390원을 각 송금하여 위 거래대금 9,528,29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어△△가 거래대금을 입금 직후에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으로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래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입금 직후에 출금되거나 송금된 내역이나 원고에게 다시 반환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③ 시흥세무서장이 어△△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어△△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2014. 4.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④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는 원고가 직납 등의 형태로 제3자에게 납품을 하거나 제3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을 한 점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철이 납품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부지방국세청장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0년 11월 ○○스틸과의 거래분에 관하여는 동일한 거래형태를 취하였음에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

⑤ 원고는 2010년 매출액이 113,158,066,948원에 이르고 현대제철 등에 직접 납품을 하는 소위 '대상'으로, 원고가 자료상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굳이 ○○스틸과 사이에 9,585,290원에 불과한 금액에 관하여 가공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2010년 제1기 거래 부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인정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2010년 제1기분을 포함하여,2) 이 사건 거래 전부에 관하여 그 실제 공급자가 어△△가 아니어서 위장거래인지 본다.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55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을 7~14의 각 기재, 증인 어△△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스틸의 대표자 어△△가 아닌, 어△△의 형 어○○이고, 어△△는 어○○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① 원고는 직원 조○○이 2009. 4.경 시흥시 ○○동 421-1, 9(이하 '시흥시 하치장'이라 한다)에 있는 사업장을 찾아가 어△△와 어○○를 만났고, 영업시설이나 고철 적치량 등을 파악한 다음 2009. 4. 22.부터 이 사건 거래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는 이 사건 거래 개시 이후인 2009. 5. 6.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영업소의 주소는 시흥시 하치장이 아닌 광명시 ○○리 1260-4번지였다.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2015. 3. 23.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서(2015중이46호)에 의하면 위 ○○리 1260-4의 임대인 김○○은 어△△를 만난 적도 없고, 어○○가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임대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어△△는 2009. 11. 2. 사업장 주소를 시흥시 하치장 인근인 ○○동 419-3으로 이전하였는데, 위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124㎡에 불과하며, 위 토지 지상에는 고철 영업과 관련된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어○○는 1985. 2. 6. ○○기업, 1990. 11. 12. ○○상사, 1998. 7. 1. ○○자원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재생사업 또는 고철영업을 해 왔고, 2004. 12. 4. 시흥시 하치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어○○의 처인 김○○와 동생인 어△△의 서명날인도 되어 있으나, '을'의 주소로 표기된 안양시 ○○2동 ○○아파트 000호는 어○○가 '○○자원'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주소이고, 어△△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자세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8. 3. 3. ○○자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어○○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이 사건 거래 당시에도 시흥시 하치장에는 '○○자원'이라는 간판이 있었고, 위 간판에 기재된 전화번호도 어○○의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어○○는 다른 사람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할 동기가 충분하였고 이 사건 거래 당시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거래 대금은 모두 앞서 본 어△△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위 대금은 입금받은 즉시 어○○의 처인 김○○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고, 어○○에게 부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이 송금되거나 김○○의 직불카드 대금으로 결제된 부분도 있다. 김○○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적어도 ○○스틸의 위 사업용계좌를 어△△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은 어○○와 김○○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④ 어△△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영업이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제로 자신이 취한 이득이 얼마인지 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어△△는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이전에 특별히 고철 관련 영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장비구입 대금이나 고철구입자금 등의 사업자금도 막연히 어○○와 모친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스틸의 매입처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과 아래사정(어△△는 이 법정에서 형인 어○○로부터 ○○자원 부지와 시설을 물려받아 고철 영업을 하게 되었고, 어○○가 영업을 도와주었으며 형수인 김○○에게 일부 돈을 사용하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실제 ○○스틸의 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어△△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거나 부족하다)을 보태어 보면, 어△△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어△△는 친형 어○○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면서 일부 영업을 도와주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 원고 직원 조○○은 이 사건 거래가 시흥시 하치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어△△는 광명시에서 조○○을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이후에 영업장소를 시흥시 하치장으로 옮긴 다음 사업장 주소도 시흥시 하치장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시흥시 하치장과 ○○동 419-3이 다름을 지적하자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재차 영업장소의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자 영업장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 어△△는 어○○에게 영업인수로 인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영업이익에 관한 분배약정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이익을 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어△△ 명의로 입금된 금원은 대부분 어○○와 김○○ 부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어△△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얻은 영업이익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어△△가 실제 ○○스틸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유력한 정황이다.

㉰ 어△△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이 ○○스틸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와의 자세한 거래 내역, 대금 결정, 차량 운송, 제3자에게 직납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2년 동안이나 고철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거래방식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진술시기와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규모와 실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공급자 명의대여에 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개시할 당시 어△△는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시흥시 하치장은 어○○가 무등록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② 어△△가 2009. 5. 8. 팩스로 전송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시흥시 하치장이 아닌 광명시였고(일부 세금계산서도 광명시를 주소로 하여 발행되어 있다), 그 이후에 변경한 주소도 시흥시 하치장이 아닌 인접 토지였음에도, 원고는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가 사실과 같은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③ 어△△의 경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어△△는 이 사건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대금의 결정이나 납품방식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실제 어△△가 아닌 어○○와의 협의를 통하여 거래대금이나 납품방식 등을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는 어○○를 영업 담당자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1995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고철영업을 영위해 왔고, 현대제철 등 대기업에도 납품을 하는 소위 '대상'으로, 그 영업의 경험과 규모가 상당한바, 실제 운영자라고 자처하는 어△△가 거래대금이나 납품방식 등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점, 어○○도 '사장'이라고 불렸던 점, 시흥시 하치장의 간판에도 어○○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가 실제 운영자일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이 과세표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도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원고 주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②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직원 조○○이 시흥시 하치장에서 어△△와 어○○를 만나 고철영업의 실황을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나타난 공급량과 가격대로 고철 등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해당 매입대금도 어△△ 명의의 계좌로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인식 외에 '○○스틸이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스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 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④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각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정당한 부과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아닌 제47조의5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제47조의5 제1항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009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원고는 2009년 귀속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이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를 추가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