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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97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 2002. 10. 23. 12:0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 경영의 C 사무실에서, D, E가 훔쳐온 절곡기 1대, 절단기 3대 등 시가 16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같은 달 29. 1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E가 훔쳐온 철근 절곡기 1대 시가 26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같은 달 31. 1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E가 훔쳐온 커팅기 2대, 스킬 3대, 루타 1대, 전기드릴 2대 등 도합 시가 132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