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5542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해시 C 답 3,92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6. 15.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김해시 C 답 3,92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6. 15.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