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구합80922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8. 23.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1. 9.부터 2017. 4. 20.까지 102일 동안 이 사건 의원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및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보철치료, 금에 의한 충전,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전액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즉일충전처치, 복합레진충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46,160,178원을 지급받았다. 2)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요양급여대상인 전악 치석제거를 실시하고 본인부담금 10,724,850원을 과다하게 징수하였다.

3 미신고 방사선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