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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06 2018가단2006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가단1795(본소) 공사대금, 2004가단5473(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