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09 2012고정59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0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상에서,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 도주한 C 그랜져XG 차량의 운전자인 사건 외 D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봐주면 안되겠냐"고 하며 시비를 걸고 사건 외 D에게는 "아직 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음주측정 시간을 지연시켰다.
이에 경사 E이 그 모습을 채증하려고 교통관리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하자, 사진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