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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6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8,419원과 이 중 20,862,400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