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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합583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2015. 3. 30. 피고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등록기준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2016년도 자본금이 -295,951,579원으로 위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함을 이유로, 2018. 4. 2. 청문절차를 거친 뒤 2018. 7. 2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및 그 [별표 6]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6개월(2018. 8. 16.부터 2019. 2. 15.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8. 9.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및 그 [별표 6] 제1호 다목 4)의 가)에 따라 위 영업정지 처분을 15일 감경하여 5개월 16일(2018. 8. 16.부터 2019. 1.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감경된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2016. 12. 31.이 아닌 이 사건 처분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인 2017.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자본금을 심사하여야 하고, 원고의 2017년도 실질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청문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