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9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적발지점인 강남구 E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66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