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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596

건축신고불허가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17. 울산 울주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C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다목적주차장(오토캠핑장) 계획부지(이하 ‘공원계획부지’라 한다)로서, 2012. 12. 17. 자연공원법 제13조, 제16조에 따라 공원계획결정고시(울산광역시 고시 D)가 있었고, 자연공원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 범위 안에서 공원사업시행 허가가 가능하며, C도립공원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에서 사업계획 중이어서 행위허가가 불가능하므로 건축신고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앞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공원계획부지와 관련된 규제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지인을 시켜 행위제한내용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당시에도 제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신청지가 공원계획부지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만한 다른 법령상의 제한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신청지가 공원계획부지로 편입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