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1 2015고단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월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14: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에서 가방에 구멍을 뚫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맞춰 숨긴 다음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롯데시네마 상가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 2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위 부천북부역 맞은편에 있는 아트박스 상가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상가 밖까지 쫓아가면서 촬영하고,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사 이마트에서 쇼핑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2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