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375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4.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4.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