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7,50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모텔의 소유자이고, 피고 C와 함께 위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년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을 연 18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06년 및 2007년 각 180만 원, 2008년 170만 원, 2009년 및 2010년 각 150만 원, 2011년 120만 원, 2012년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5.경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늦어도 2015. 12.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C는 불법점유자로서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5년까지의 미지급 차임 750만 원(= 2008년 10만 원 2009년 및 2010년 각 30만 원 2011년 60만 원 2012년 80만 원 2013년, 2014년, 2015년 각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차임의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