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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1330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D은행으로부터 2010. 3. 25. 240,000,000원, 2010. 10. 14. 300,000,000원을 각 대출받을 때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2017. 12. 1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처인 피고 앞으로 2017. 12.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부산진세무서장은 2018. 1. 18.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등 사실을 확인하고, 2018. 3. 28.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2-2016년 귀속 법인세 등 873,451,986원, 2013-2016년 귀속 대표이사 등 원천징수세 201,577,323원,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75,697,467원의 추징을 고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부산진세무서장의 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불확실하게 되자, D은행과 협의하여 2018. 4. 18. E(상호: F)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김해시 G 공장용지 2003㎡ 및 그 지상 건물과 부속 기계기구를 합계 2,45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위 매도대금으로 원고가 보증한 위 가.

항 기재 대출금채무를 제외한 모든 D은행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마. D은행은 2018. 5. 9. 소외 회사의 사실상 폐업(사업장 일괄매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6. 28. D은행에게 합계 351,485,581원(= 원금 348,495,544원 이자 2,990,0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10, 14, 15호증, 을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