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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가단392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월 차임 ‘330,000원’은 ‘600,00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