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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1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과 C( 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 내에서, C( 주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라이프 래프트 원단 합계 437,486,500원 상당을 공급한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C( 주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4매 공급 가액 합계 2,234,676,180원( 공급 가액 : 2,031,523,800원, 세액 : 203,152,380원) 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보충 조서 사본

1. B( 주) 와 C( 주) 본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중 발급 일자 2017. 2. 27., 같은 해

3. 3. 및 같은 해

3. 24. 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2,000,000원, 발급 일자 2017. 3. 28. 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