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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212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선진)

2019. 10. 10.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4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4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4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 2행의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를 “가맹계약을 2016. 8. 15.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로, 제4행의 “2016. 8. 22.”을 “2016. 8. 11.”로, 제6행의 “즉시”를 “2016. 8. 22.자로”로, 제10행의 “즉시”를 “2016. 10. 7.자로“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 4(대법원 판결의 원고)가 분무기를 이용해 간장소스를 바른 적이 있다는 사정 이외에, 피고가 원고 4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 만한 다른 사정은 없다. 한편 을 제23 내지 25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4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공업용 분무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3 내지 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정보공개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호 생략) 가맹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통상 가맹비 275만 원, 개점 전 교육비 165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 간판 및 주방 설비, 집기 관련 비용 1,320만 원 등, 2,060만 원이 소요되는 점(다만 원고 4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4가 향후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경우, 피고와의 가맹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의 브랜드 가치, 원고 4의 가맹계약 기간,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태양, 원고 4와 피고의 경제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만 원을 원고 4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신종오 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