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21 2016고정1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5:5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http: //www .ilbe .com )에 접속하여 불특정ㆍ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 일 베- 일간 베스트’ 게시판에 피해자 B에 대한 내용으로 게시된 “C” 라는 게시 물의 댓 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D”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