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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51』

1. 피고인은 2016. 4. 27. 07: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5645』

2.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영상 발췌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6고단5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촬영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첫 번째 카메라 촬영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두 번째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