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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30 2013나63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6째 줄의 “7/24”를 “7/42”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악의 여부

가. 악의 추정과 피고의 항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따라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6, 8 내지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피상속인인 망 E은 B, D의 부친을 출산하고 난 후 재혼을 하여 피고를 낳았으므로 결국 B, D은 피고의 이성동복형제의 자녀들이기는 하나, 그 동안 상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