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6 2018고정10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전하면 거주지 관할 관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경 거제시 C, 711호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이전한 거주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됨으로써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자신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거주 불명 등록 의뢰서, 사실 조사서, 향토 예비군 대원카드,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