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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725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제1, 2 예비적 청구 중 별지 부동산목록표 순번 2, 11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09. 9. 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35호로 그 지구계획이 승인된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 공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2013. 3.경부터 2015. 3.경까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학교용지(이하 ‘이 사건 각 학교용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이 사건 각 학교용지의 면적은 아래 표 ‘면적’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학교용지를 조성한학교명 학교용지 면적(㎡)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조성원가(원) 홍도초등학교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0-1 토지 일대 13,959 1,942,016 27,108,601,344 도래울초등학교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438의 3 토지 일대 12,125 1,942,016 23,546,944,000 도래울중학교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440 토지 일대 14,130 1,942,016 27,440,686,080 도래울고등학교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412 토지 일대 14,246 1,942,016 27,665,959,936 합계 105,762,191,360 원가는 아래 표 ‘조성원가’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2, 제7, 8, 9호증의 각 1 내지 3,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