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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84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C 대 178.5㎡ 및 위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