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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13838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9. 한정보한콤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 등을 이 사건 대리점에게 위임하고 그 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경 이 사건 대리점과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이 사건 대리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3. 1. 10.부터 2014. 1. 9.까지, 보증내용을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보증’,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4. 12. 이 사건 대리점과 사이에, 가맹점 신규 유치를 위한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특별합의를 하였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별합의’라 한다). (1) 프로젝트 약정 건수 : 80,000건 (2) 프로젝트 착수 및 영업월 :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 (3) 프로젝트 정산월 : 2013. 10. (4) 수수료 : 착수금 44,800,000(특별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금 지급) (5) 프로젝트 평가 : 프로젝트 약정 건수 미달로 인하여 프로젝트 실패로 평가 받는 경우는 출고 수수료 총액 중 기 지급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 시점으로부터 년 13% 이자를 포함(이하 생략)

라. 원고는 2013. 4. 17.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4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대리점은 2013. 10.까지 이 사건 특별합의에서 정한 프로젝트 약정 건수 80,000건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