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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4.선고 2013다71951 판결

구상금

사건

2013다71951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4035 판결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기부담금 공제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공동피고 B은 2009. 8. 28. 피고와 무배당사업성공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되었고, 그 보상한도액은 1인당 3,000만 원이고, 1사고당 3억 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제1호),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지급한 필요비나 유익비(제2호) 등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 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가입증서의 '기타담보 가입사항'에는 '가입담보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최고보상한도 : 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1. 7. 3. 16:50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펌프실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설 이용객 D, E, F, G, H, I, J. K, L(이하 위 9명을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소유의 각 차량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5) 위 피해자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1. 7. 22. D에게 832만 원, 2011. 7. 21. E에게 1,279만 원, 2011. 7. 15. F에게 1,558,110원, 2011. 7. 21. G에게 5,216,050원, 2011. 7. 20. H에게 2,590만 원, 2011. 7. 13. I에게 733만 원, 2011. 7. 12. J에게 2,370만 원, 2011. 7. 27. K에게 18,307,900원, 2011. 8. 3. L에게 2,23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합계 125,422,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손해배상금에서 보험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정해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범위와 자기부담금 공제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은 자기부담금의 공제에 관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보상대상에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인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한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면책약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이용객이 주차한 각 피해 차량을 제1 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A가 위의 각 피해 차량을 보호, 관리, 통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