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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26045

기수면허갱신불허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5. 5. 1. 피고로부터 면허를 받은 기수이다.

기승계약의 체결 기승계약은 조교사가 마주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주마에 대하여 조교기승 및 경주기승을 하기 위해 기수와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통상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제1조(계약의 정의) 본 계약은 갑(조교사 B, 이하 같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주마에 대해 을(기수 원고, 이하 같다)이 조교기승 및 경주기승을 하기 위한 갑, 을간의 기승계약이다.

제4조(갑의 준수사항) ① 갑은 을에게 관리마필의 경주기승과 조교를 담당케하고 자기책임 하에 효율적인 조교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경주시 정당한 지시를 통하여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주기승 및 조교기승에 대하여 본 계약기수외의 자에게 기승토록 하지 아니한다.

제5조(을의 준수사항) ① 을은 경주마의 조교 및 경주기승에 있어서 갑의 정당한 지시와 지도에 따르며 경주에 임해서는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주기승 및 조교를 거부할 수 없다.

제7조(근무시간) 을은 갑이 정하는 일정 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제8조(계약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갑, 을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한다.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으로 더 이상 계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가 조교사 B와 체결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