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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398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4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