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6누777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A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59850 판결
2017. 5. 17.
2017. 6.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게 한 과징금 160,10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불공정무역조사법상 과징금은 불법적인 영업이익의 환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데 원고가 위조 시계 수입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음에도 단순 명의대여 자라는 사실에 터 잡아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공정무역조사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 · 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제4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서 수입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 후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매입금액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불공정무역조사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반드시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지도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박재우
판사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