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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전부금][공2010하,1219]

판시사항

[1]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경우, 수취인이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대호전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황의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그런데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에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에 다수인 사이의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수취은행을 보호할 필요성은 현저히 감쇄되고,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수취은행이 휘말리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우려는 없는 점, 금융기관인 은행은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참조), 그 일환으로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에 참가하여 송금·입금에 관한 용역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수취인이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 상태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수취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입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 있는 수취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예금을 인출·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금지되어 있는바(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상태에 놓인 수취인이 그 법적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송금의뢰인의 반환요구에 응하여 수취은행에게 착오로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승낙하고 있음에도 수취은행이 그 입금액 상당의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상계의 대상으로 삼아 채권회수를 도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평·정의의 이념에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참작할 때, 위와 같은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3. 8. 12. 소외 1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일반전기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4. 11. 23. 소외 1을 현장소장에서 해임하고 소외 2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한 사실, 소외 2가 2005. 1.경 원고에게 전도금을 청구하자, 원고의 관리부장 소외 3은 그 여직원인 소외 4에게 65,680,00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실, 소외 4는 2005. 2. 25. 현장소장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한 채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은행 왕십리지점에 개설된 소외 1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로 65,680,000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광주은행은 타행환공동망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원장에는 원고를 입금자로 하여 위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된 사실, 원고는 2005. 2. 28. 소외 2의 연락을 받은 후 위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입금의뢰 은행인 광주은행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2005. 3. 11. 광주은행을 통하여 피고 은행에게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거부당한 사실, 원고는 2005. 3. 28. 소외 1을 피고 은행의 왕십리지점에 출석시켜 위 송금액의 반환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였으나 피고 은행으로부터 거부당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5. 4. 7. 광주지방법원 2005카단5645호 로 소외 1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65,68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소외 1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22805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65,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05. 8. 17.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타채5880호 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전부명령은 2005. 8.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소외 1은 2004. 4. 29.과 2004. 11. 18. 피고 은행과 사이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케이에치이엔지의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케이에치이엔지가 2004. 11. 23. 당좌거래정지를 당하자 피고 은행은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시켰던 사실, 피고 은행은 2005. 11. 7. 현재 소외 1에 대하여 갖고 있는 238,644,653원의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005. 11. 10. 위와 같이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65,68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소외 1에게 도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직원인 소외 4가 전도금 65,680,000원을 소외 2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잘못 송금함으로써 소외 1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65,68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원고가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고 소외 1 역시 위 금원의 반환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 은행에 작성·제출하여 착오송금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후 피고 은행이 위 착오송금 전에 소외 1에 대하여 취득한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65,68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송금에 의하여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65,68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됨으로써 소외 1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되었고, 그 후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취소처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은행의 위와 같은 상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6.10.12.선고 2005가단7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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