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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18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9.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2018. 1. 12. 열린 배당기일에, 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만 원, 3순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4,803,6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8.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