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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3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4』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해아동 Y(12세, 여, 가명)는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학교 부적응, 가정 내 불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까지 하는 등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과 C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아동이 가정 내 불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까지 하는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가출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아동에게 집을 나오면 재워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피해아동은 2018. 8. 16. 오전에 청주시에 있던 거주지에서 가출한 후 같은 날 14:00경 인천으로 와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인천 서구 Z, AA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8. 16. 17: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아동과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아동이 이에 응하자 피해아동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17:30경 또 다시 피해아동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18:30경 또 다시 피해아동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3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16:00경부터 2018. 8. 17. 14:00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인천 서구 Z, AA호에서, 제1항과 같이 실종아동등인 Y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위 아동을 데리고 있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