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7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등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인 D과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E 스타렉스 승용자동차를 200만 원에 매매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100만 원을 지불할 때까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용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매매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제주도 일원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운행경위 및 운행기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