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와 배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관한 무죄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