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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23 2014고단3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6. 11:00경부터 2014. 5. 29. 19:4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건설 사무실 내 보일러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엄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본건 불법 게임기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