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6.12 2019고단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10: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에어팟을 130,000원에 판매한다. 선금으로 50,000원을 입금하면 저녁에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50,000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E 대화내역
1.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