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4 2015가단101580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위 1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