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이웃사람으로 평소 토지 침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27. 14:00경 화성시 E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 도로 일부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농장 진입로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의 아들 F을 손으로 밀치는 등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로 다가오자 돌아서면서 피해자에게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밀쳐서 약 2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를 언덕 아래로 구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과 F의 진술증거들이 있을 뿐인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가. D은, 피고인의 팔꿈치가 자신의 눈 또는 자신의 입술과 눈 사이를 부딪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이 이 법정에서 나란히 서서 키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전체 신장이 D의 어깨 약간 위에 오는 정도로 피고인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D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곳에 서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팔꿈치를 휘둘러 D의 얼굴 부위를 밀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D의 신장을 확인한 다음, D이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서 있는 지점보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의 대지가 낮았다고 하나, 위 D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D과 분리하여 신문한 다음 증인 F(D의 아들)은 당시 피고인, D이 서 있던 위치가 다 평지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의 위치가 D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