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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2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의점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C(36세)의 택시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는 다짜고짜 “야, 너 내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