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8,398,710원 및...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8. D와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E 304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종 사촌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06. 6. 16.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D로부터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 하남시 F 전 661㎡, E 전 1421㎡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12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소로서,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마쳐 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참조).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