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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08 2013가단211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8,398,710원 및...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8. D와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E 304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종 사촌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06. 6. 16.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D로부터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 하남시 F 전 661㎡, E 전 1421㎡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12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소로서,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마쳐 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참조).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