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피고 B은 2017. 6. 26.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주식회사 D 주식 20,000주(지분율 100%)를 4,000만 원에 양도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의 부채에 관하여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피고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양수도 대금 및 지급방법) 2) 을(이하 ‘E’)은 갑(이하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양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계약금 금 이천이백만 원(₩ 10,000,000, 피고 C), (₩ 12,000,000, 피고 B)은 양도양수 계약체결 전 2회에 걸쳐 기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② 잔금 금 일천팔백만 원(₩ 18,000,000)은 E가 2017년 6월 30일에 제3채권자인 현대표이사 피고 C에게 지급하고 피고 B은 E에게 회사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잔금일을 거래완료일로 한다. 제4조(법인 인수 계약의 원칙) 1) 피고 B은 잔금일(2017. 6. 30.)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발생된 각종 제세공과금, 각종 보험, 임금, 퇴직금, 신용카드결제, 공사미지급금, 자재비 등 기타 일체의 부채는 피고 B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E가 선납할 경우 그 금액을 업체 수금시 우선 공제한다.
제5조(자산, 부채의 변경 및 정리) 3) 피고 B은 거래 완료일 이전 회사 명의의 모든 부채(E의 승계항목 제외)를 지급 또는 정리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매입미불,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인의 계약이행의무) 1) 본 계약일로부터 거래완료일까지 피고 B은 본 계약에 명시한 계약이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