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3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 15:0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들에게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들아, 너거 주인 어디 갔노,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종업원들이 겁을 먹고 장사를 하지 못하고, 가게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는 등 약 20분간 가게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이유 없이 “씨발년들아, 뭘 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종업원들이 겁을 먹고 장사를 하지 못하고, 가게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는 등 약 20분간 가게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