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227682
BCT코인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비씨티(BCT) 코인 2,727,300개가 들어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비씨티(BCT) 코인 2,727,300개가 들어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