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8 2020고합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 가명, 여, 25세) 은 지적 장애 2 급을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간 교제하다가 2020. 1. 20.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1:1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내 공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각 수사보고( 외근수사: D 역 2차, E 센터 F 팀장 전화통화, 피해자, 피해자 모 G 전화통화),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진술 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