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분양자명의확인][하집1993(1),24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 허가 없이 건축된 가옥을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예칙의 규정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부칙(1989.1.24.)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 각 제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이후에는 택지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철거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예칙의 규정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지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한정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부칙(1989.1.24.) 제3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부칙(1989.1.24.) 제3항
신평식
한국토지개발공사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시행한 대전 둔산지구 신시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갈마동 (1988.1.1. 대전 중구 갈마동에서 행정구역 변경됨, 이하 같다) 114의 10 지상 가옥 1동 31. 35㎡(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가 철거됨에 따른 이주자택지분양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건설부장관은 1985.4.10. 대전 서구 갈마동, 둔산동 등 일원 7,456,000㎡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를 사업 시행자로 하여 둔산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달 20.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건설부고시 제151호), 이어서 1988.3.30.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피고의 위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해 4.23. 이를 고시하였다(건설부고시 제137호).
나. 원고는 1987.12.29.부터 1988.1.2.까지 사이에 관할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인 대전 서구 갈마동 114의 10 대지 99㎡ 지상에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고 1988.2.11.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다.
[증거]
갑 제1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3호증(약식명령), 갑 제4호증의6(공소장),10(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고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건설부장관의 위 둔산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의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이 철거되게 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주대책으로서 원고에게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주자택지공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공공사업 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의 같은 법 시행령(1989.1.24. 대통령령 제12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11235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위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위 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수립된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3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시행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이주대책에 따른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 따라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였을 것이 전제로 된다고 할 것인바, 을 제3호증의 1,2(대전 둔산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대책 표지, 동 내용), 을 제4호증의 1,2(이주자택지공급안내표지, 동 내용), 을 제5호증(이주택지공급에 관한 내규), 을 제6호증의 1(용지규정), 2(용지규정시행규칙)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이군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되고는 1988. 7. 경 위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특례법 및 시행령와 관계조항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피고 공사가 위 법령의 규정과 그에 근거하여 스스로 제정한 용지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 그 일반적 준칙으로 마련한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에 터잡아 그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1985.4.20.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1988.6.30.(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 지구지정일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지구 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와 지구 지정일 이후 가옥을 취득하고 1988.6.30. 현재 거주하는 자 중 전소유자의 사업 지구 내 모든 가옥 및 토지 등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그 취지를 일반인의 공람에 제공한 사실 및 그 후 1989.6.경 위 이주자택지 공급에 관하여 그 내용을 다시 부연하여 일반인의 공람에 제공함에 있어서는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의사항으로 위 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한 무허가 가옥에 대하여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밝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지구지정일 이후인 1988.1.2.에 비로소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규정하는 위 원칙적 또는 예외적 이주대책대상자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위 주의사항의 해당자인 것 또한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의 위 특례법시행령에 있어서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이 없었고 위 시행령이 1989.1.24. 대통령령 제12609호로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그 취지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로소 명문화되었으나, 한편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수립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획 등의 지정고시일 이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가옥을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피고의 이주자택지 공급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위 이주대책은 당시의 위 특례법시행령과 위 부칙 제3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부칙 제3항이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으로 볼 때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할 뿐더러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 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목 및 식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적치 또는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일 이후에는 택지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철거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정고시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한정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당시의 위 시행령이나 위 부칙 제3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