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조수석이 아닌 적재함에 탄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막내 딸과 동거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장례비 등으로 1,5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