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2. 2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8. 20:22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