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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6.9. 선고 2015누13572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15누13572 징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 3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5면 제9행의 "하지 않았으며"를 "한 것은 아니며"로 고친다.

나. 제11면 제13행의 "이 사건 부서장 …"부터 같은 면 제15행의 '… 기재되어 있었고, 까지를 삭제한다.

다. 제13면 제3행의 "13. 2. 13(목)"을 "14. 2. 13(목)"으로 고친다.

라. 제18면 제5행의 "제4 처분사유"를 "제4 비위행위"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21면 제8행의 "… 할 수 없는 점" "다음에 ", ⑦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위반 및 복종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그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기준을 최소 강등 내지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제1 내지 5 비위행위는 적어도 '그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한 점'을 추가한다.

나. 제21면 제9행 아래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서장은 경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바, 이 사건 부서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같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양자가 같은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다. 제22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 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 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 2011. 11. 1., 2014. 9. 2.>

[별표 1] <개정 2013. 12. 3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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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김형작

판사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