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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가단274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용되는 부분

가.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각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종전(연 20%)과 달리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을 기각함.